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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자가 겪어봤을법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장 오른쪽 차선을 보면 도로(바닥)에 직진 우회전 표시가 동시에 그려진 걸 본적이 있을텐데요.
대부분의 운전자가 직진시에는 우측 끝 차선을 이용하지 않고 우측에서 두번째나 세번째 차선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신호등에 빨간등이 켜지게 되면 역시 우측 차선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더라도 비켜주곤 하는데요.
뒷차가 빵빵 거린다고 비켜주면 교통법상 위반인거는 아시는지요.
결론은 말이죠. 직진 우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 정지를 하더라도 파란불로 바뀌지 않는한 절대 비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 우회전 표시만 있다면 직진차량이 들어서면 안됩니다.
* 응급상황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를 말함.
- 신호정지선 위반(도로교통법 제 5조)
- 횡단보도 침범(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15점의 벌점을 받으실래요? 그냥 버티실래요?? 비켜주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참 씁쓸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복운전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운전자의 경우 뒷차의 빵빵과 욕설로 인해 어쩔수없이 비켜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뒷찾가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것도 처벌 대상(도로교통법 제49조 8항)이 됩니다.
지금같은 폭염속에서는 불쾌지수가 급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괜찮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사람들 있죠?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는 특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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