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아르바이트하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줄이는 곳이 많습니다.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터무니없는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록 짧게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일을 해야 합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학생들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시작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는 필수이며, 알바 수습기간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의 급여는 정식 근로자보다 낮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수습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대 3개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시급)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90%의 금액은 7,731원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11.5% 인상된 8720원입니다.
그 외 알아두면 좋은 것들
알바 수습기간 급여 외에도 알아워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연장, 야간, 주말)입니다. 경영주는 급여의 1.5배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켜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방법도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 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한 후 시작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 신고(신청)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괜히 찝찝합니다.
노동에 의한 정확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알바여도 스스로 인지하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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