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한 골치거리 중 하나이지만 공사소음 역시 만만치않게 신고건수가 많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서의 공사는 더 큰 소음을 유발하며, 공사소음으로 인해 적지않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서울의 어느 구에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니 소음민원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정도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이 글은 현재 공사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위의 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중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으로 단위는 dB(A)입니다.
위는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입니다. 단위는 dB(V)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장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이런 소음과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기준을 알더라도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구청에는 진동, 소음과 관련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구청에 연락을 하면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으로 방음벽 설치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소음과 진동을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듯 합니다.
공사 소음신고 관련해서 다뤘지만 사례들이 있으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텐데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보면 분쟁조정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사 소음외에도 층간소음 문제 등 다양한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공사소음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끄럽다면 그냥 잊지 마시고 해당 기관에 접수를 통해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사 소음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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