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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갈수록 안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수년째 듣고 있다. 월급이 적은 직장인, 사업이 부진한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아이를 돌보는 엄마.. 사실 모든 이들이 느끼는 부분일 것이다.  오늘은 금융거래한도계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사회초년생이나 지출에 있어 통제가 안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내용이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시행한지도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이들이 상당하다.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통장개설이 까다롭게 바뀌었다.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다소 불편한 건 사실이다. 은행에서는 통장개설 목적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통장을 만들어준다. 입출금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없어 (주부, 알바생 등)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급여통장을 개설하고 싶다면, 재직증명서, 명함, 근로소득원천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미리 은행에 확인을 해서 필요서류를 체크)

단, 은행마다, 지점마다 서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금융거래 한도계좌


일반 입출금 통장 vs 금융거래 한도계좌 통장


■ 일반 입출금 통장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통장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졌으며,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 개설이 가능하다. 



■ 금융거래 한도계좌 통장


하루 인출, 이체 한도에 제한이 있는 통장으로, 취준생, 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직장을 다니는 사회초년생들은 일반 입출금통장을 만들 수 있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젊을때부터 재테크, 노후준비를 하는 이들이 많아 소비 통제가 안되는 사람들은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단, 송금 금액이 30만원 이상(atm, 뱅킹 일일최대 한도. 은행창구 100만원)일 경우에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통장쪼개기를 잘 분류해서 이용하면 재테크 하는데 있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했다가 추후에 서류준비가 가능하다면 일반 출입금 통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과소비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좋다.


30대가 되어서도 노후준비나 재무설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면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재무설계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재무설계는 가진게 없을수록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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