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행길이나, 슈퍼를 가기 위해 잠깐 세워놓았다가 고정식/이동식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 주정차로 인해 cctv(카메라)에 찍힐 경우 문자알림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 여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거주 지역이나 자주 가는 지역에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하는지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필자가 자주 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이나 내용은 거의 똑같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포털 검색란에 지역명을 포함해 [광산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검색을 합니다. 이 서비스 내용은 CCTV(이동식, 고정식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문자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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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9.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