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행길이나, 슈퍼를 가기 위해 잠깐 세워놓았다가 고정식/이동식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 주정차로 인해 cctv(카메라)에 찍힐 경우 문자알림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 여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거주 지역이나 자주 가는 지역에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하는지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필자가 자주 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이나 내용은 거의 똑같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포털 검색란에 지역명을 포함해 [광산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검색을 합니다.
이 서비스 내용은 CCTV(이동식, 고정식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문자가 오는 서비스로~ 순서는 이렇습니다.
1차 cctv에 찍힌다 - 주정차 위반 문자 알림 - 약 5~10분 후에 재촬영(2차)에 찍히면 과태료
→ 1차로 문자를 받게 되면 5분안에 빨리 이동을 해야합니다.
단, 스티커 단속의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스로부터 찍히게 되면 이 역시 문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1차로 찍히게 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배차시간, 즉 다음 차에 또 찍히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 문자를 받게 되면 5분안에 빨리 차를 옮겨야 하는데요. 이는 지역별로 약간의 시간차를 보입니다. 광산구 교통지도과에 문의해본 결과 2차 촬영까지는 10분이 소요가 안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네요.
주의할점은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홈페이지와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바로 이용가능, 서면의 경우에는 며칠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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